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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활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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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은 환자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아혈액종양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환자 1.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
2. 언어치료 · 인지학습치료 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3.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분비과(소아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4. 소아암치료로 인해 흉터성형, 치아재건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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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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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및 지원내용 |
최고 1,000만원
보장구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제외)
언어 및 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 시술비(치아재건, 흉터성형 등) ※복수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 1,000만원 초과 지원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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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 말,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증진을 위한 치료
인지학습치료
: 정신지체 또는 보통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졌으나 시지각운동 및 협응, 읽기와 의미파악,
철자 및 문어표현, 쓰기, 수 학습 중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서
2년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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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서울대학교병원 기타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4
-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1
-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61-375-7671
- 부산∙경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1-244-7677
- 대구∙경북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3-253-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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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01.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02.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03. 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04. 환아사진 1장
05. 주민등록등본 1부
06. 건강보험(보호)수첩 사본 1부 (가족전체)
07. 재산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공통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 항목포함)
- 자가/토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원 첨부) 각 1부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08. 소득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회사원 :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 자영업, 일용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1부
09. 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10.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부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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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재산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동사무소, 소득관련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하며, 7, 8번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인 경우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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