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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경제적지원 >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은 환자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아혈액종양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환자
1.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
2. 언어치료 · 인지학습치료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3.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분비과(소아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4. 소아암치료로 인해 흉터성형, 치아재건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지원절차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지원액

지원내용
최고 1,000만원
 보장구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제외)
 언어 및 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 시술비(치아재건, 흉터성형 등)
※복수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 1,000만원 초과 지원 불가합니다.
 언어치료 : 말,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증진을 위한 치료

 인지학습치료 : 정신지체 또는 보통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졌으나 시지각운동 및 협응, 읽기와 의미파악,


                        철자 및 문어표현, 쓰기, 수 학습 중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서



                        2년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

접수처 - 서울대학교병원 기타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4
-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1
-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61-375-7671
- 부산∙경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1-244-7677
- 대구∙경북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3-253-7671
신청서류 01.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02.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03. 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04. 환아사진 1장
05. 주민등록등본 1부
06. 건강보험(보호)수첩 사본 1부 (가족전체)
07. 재산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공통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 항목포함)
     - 자가/토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원 첨부) 각 1부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08. 소득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회사원 :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 자영업, 일용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1부
09. 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10.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재산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동사무소, 소득관련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하며, 7, 8번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인 경우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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