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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 경제적지원 > 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
지원액
 최고 800만원

 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후원처에 따라 지원액수 및 시기는 변동 가능
지원절차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지원내용
 치료비 또는 일시 간접치료비

 단, 조혈모세포이식시, 수혜자부담금 지원인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가능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접수마감 수시
접수처 - 서울대학교병원 기타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4
-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1
-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61-375-7671
- 부산∙경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1-244-7677
- 대구∙경북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3-253-7671
신청서류 01.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02.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03. 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04. 환아사진 1장
05. 주민등록등본 1부
06. 건강보험(보호)수첩 사본 1부 (가족전체)
07. 재산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공통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 항목포함)
     - 자가/토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원 첨부) 각 1부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08. 소득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회사원 :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 자영업, 일용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1부
09. 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10.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재산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동사무소, 소득관련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하며, 7, 8번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인 경우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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