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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접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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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 ※ 현재, 타 기관에서 간접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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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액 |
매월 15~2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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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01. 접수 (의료진, 부모가능) 02. 서류준비 03. 사회복지사와 면담 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04. 지원결정 05.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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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 소아암 : 병원의 치료스케줄에 따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분화치료 및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재생불량빈혈 : 월 1회 이상 외래진료 중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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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서울대학교병원 기타지역 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4
-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면 02-745-7671
-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61-375-7671
- 부산∙경남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1-244-7677
- 대구∙경북지역에서 치료 중이면 053-253-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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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01. 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02. 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03. 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04. 환아사진 1장
05. 주민등록등본 1부
06. 건강보험(보호)수첩 사본 1부 (가족전체)
07. 재산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공통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및 자동차세 항목포함)
- 자가/토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가격확인원 첨부) 각 1부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무료임대: 무료임대확인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1부
08. 소득관련서류(부, 모 각 1부)
- 회사원 : 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 자영업, 일용근로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불가한 경우 사실증명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1부
09. 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10. 기타 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부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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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재산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동사무소, 소득관련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하며, 7, 8번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인
경우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 타 단체와의 간접치료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분화치료, 면역억제치료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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