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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활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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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은 환자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아혈액종양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환자 1.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
2. 언어치료 · 인지학습치료 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3.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분비과(소아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4. 소아암치료로 인해 흉터성형, 치아재건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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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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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및 지원내용 |
최고 1,000만원
보장구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제외)
언어 및 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 시술비(치아재건, 흉터성형 등) ※복수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 1,000만원 초과 지원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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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증진을 위한 치료
정신지체 또는 보통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졌으나 시지각운동 및 협응, 읽기와 의미파악, 철자 및 문어표현, 쓰기, 수 학습 중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서 2년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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