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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 경제적 지원 >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받은 환자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아혈액종양전문의의 추천을 받은 환자
1.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
2. 언어치료 · 인지학습치료가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3.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분비과(소아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4. 소아암치료로 인해 흉터성형, 치아재건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환자
지원절차 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 서류접수 → 1차 평가(경제적 상황평가) →
2차 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 3차 평가(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관리 → 종결
지원액

지원내용
최고 1,000만원
 보장구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제외)
 언어 및 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 시술비(치아재건, 흉터성형 등)
※복수 항목으로 신청 가능하나, 연 1,000만원 초과 지원 불가합니다.
 말, 언어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증진을 위한 치료

 정신지체 또는 보통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졌으나 시지각운동 및 협응, 읽기와 의미파악, 철자 및 문어표현, 쓰기, 수 학습 중


   적어도 한 가지 영역에서 자신의 연령이나 학년 수준에서 2년 이상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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